반려동물등록! 모두 하셨나요?
3개월령(2020.3.21일부터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자분이 시라면
필수인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정보 공유합니다~‘◡’
* 반려동물등록제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 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의 유기를 막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또한 반려동물의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관악구청 홈페이지 참조)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2020.3.21일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기한 : 등록 대상물을 소요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방법 : 대행기관에서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1.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 등록 인식표 부착
-대행기관 : 관내 지정 동물 병원(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1. 내장형 마이크로칩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동물 의료기기 기준규격,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므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내장형 칩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외장형 태그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시고 태그를 목줄이나 하네스에 달고 외출하시면 됩니다.
3. 등록 인식표 부착
- 동물인식표를 목줄이나 가슴 줄에 달고 외출하시면 됩니다만 위에 두 개와는 달라서 필요한 정보가 인식표에 모두 적혀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동물 이름, 동물등록번호, 보호자 이름, 보호자 연락처 등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이러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하셨어도 산책 시에는 인식표가 없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인식표 미부착 시 과태료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입니다.
콩이의 경우는
내장 칩은 하지 않았고요, 동물등록 후 인식표를 착용하고 다닌답니다^^
사진 속에 쪼기~ KONG 적힌 거 보이시죠? ㅎㅎ
우리 강아지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 꼭 동물등록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펫 파라치도 많다고 하고 등록 방법 또한 어렵지 않으니, 과태료가 아깝지 않게라도 꼭 등록하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저는.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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