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견, 동물등록제 - 모두 하고계시죠? 반려동물등록! 모두 하셨나요? 3개월령(2020.3.21일부터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자분이 시라면 필수인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정보 공유합니다~‘◡’ * 반려동물등록제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 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