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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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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 되었습니다. 

 

당초 여당은 강제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위헌의 소지가 커,

정부의 재정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직접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결정이 난 상황이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때와 대상은 동일하나 금액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수 ◈

집합금지업종(노래방,헬스장등 실내체육시설,유흥주점)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카페.식당.독서실.PC방 등)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자영업자(연매추 4억원 이하) 100만원
프리랜서. 특수 고용노동자 50만원

집합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최대 300만원 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과 지급액수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총 5조원 안 밖의 예산으로 내년 2021년 1월초부터 지원할 전망입니다. 

 

2차 지원금을 받은 약 290만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290만명을 포함 총 580만명이 지원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를 70%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대출의 요건완화,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정책금융자금 지원증액 등 종합지원 패키지는 

내년1월부터 당장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완전한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실행될 것으로 보여지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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